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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아빠보너스제’ 개편 내용 정리!

by 경제학박사_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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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xaboy

아이를 키우는 일은 부모 모두의 몫입니다. 하지만 실제 육아휴직은 여전히 엄마가 대부분 사용하는 현실이죠.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아빠보너스제’와 관련한 육아휴직 급여 제도도 개편됐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급여의 기본 개념부터 최근 개정된 아빠보너스제 급여 수준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직장을 떠나는 근로자를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이며,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각각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 수준은 얼마나?

  • 1~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200만 원, 하한 70만 원)
  •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 (상한 160만 원, 하한 70만 원)

2024년부터는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어 실질 수령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아빠보너스제'란?

‘아빠보너스제’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인 근로자에게 첫 3개월 급여를 더 높게 지급하던 제도입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됐고, 2022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점

과거에는 아빠보너스제를 적용받는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자보다 낮아지는 역차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4개월차부터는 월 최대 120만 원밖에 못 받았지만, 개정안 이후에는 4~6개월차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차부터는 최대 16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해졌습니다.

소급 적용은?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예전 아빠보너스제로 이미 육아휴직을 썼더라도, 올해부터 다시 육아휴직을 연장 사용하면 개정된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개정 요약

  • 기존: 아빠보너스제 적용자 4개월차부터 최대 120만 원 수령
  • 개정 후: 4~6개월차 최대 200만 원, 이후 최대 160만 원 수령
  • 소급 적용: 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 총 수급 가능액: 기존 최대 1800만 원 → 개정 후 최대 2520만 원

알아두면 좋은 팁

  • 육아휴직은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사용 가능
  • 남녀 모두 사용 가능, 순차 사용 시 급여 혜택 ↑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아빠보너스제는 아직도 운영 중인가요?

제도 명칭 자체는 종료됐지만, 그 당시 제도를 적용받았던 사람이 2024년 이후 육아휴직을 연장 사용하면 개정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소급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되므로,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올해 다시 사용하면 개정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Q3. 월 최대 수령액은 어떻게 되나요?

1~3개월차는 최대 200만 원, 4~6개월차도 200만 원, 7개월차 이후는 16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단, 통상임금과 연계되므로 실제 수령액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4.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써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아빠보너스제’ 급여 혜택은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할 때만 적용됩니다.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결론 및 실천 메시지

육아는 가정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개선은 더 많은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아빠보너스제’ 적용자들이 차별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반가운 변화입니다.

아직도 육아휴직을 망설이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 번 계획해보는 건 어떨까요? 정부의 제도 변화는 바로 지금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결코 다시 오지 않으니까요.

육아휴직은 권리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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